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운 어르신의 현금성 자산을 국민연금공단이 맡아 생활비·의료비 등으로 대신 지출해 주는 공공신탁 시범사업으로, 2026년 10월 기준 실제 계약자는 6명에 그쳐 올해 목표 750명의 0.8%에 머물렀습니다.
이 수치는 2026년 10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공개됐습니다. 서비스를 문의한 사람은 1,000명을 넘었지만 계약까지 이어진 사례는 극히 적었다는 점에서, 제도의 필요성과 실제 이용 사이의 간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회에서는 성년후견 절차의 병목, 재산 이전에 대한 거부감, 전담 인력 이탈 문제가 함께 지적됐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핵심 요약
- 국민연금공단의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는 2026년 10월 기준 문의자 1,019명, 신청자 378명, 계약자 6명으로, 올해 목표 750명 대비 달성률이 0.8%로 나타났습니다.
- 국정감사에서는 성년후견인 선임에 최소 3개월 이상 걸리는 절차, 재산을 맡기는 데 대한 거부감과 가족 간 갈등, 단기계약 전담 인력의 이탈이 저조한 실적의 배경으로 지적됐습니다.
- 이 서비스는 2028년 본사업 전환이 목표인 시범사업 단계이며, 국회에서는 치매관리법·노인복지법 개정 검토 등 제도 보완 요구가 나온 상태입니다.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는 무엇인가요?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는 판단력이 떨어진 어르신의 돈이 사기나 경제적 착취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공공기관이 신탁 방식으로 재산을 맡아 정해진 계획대로 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수탁자 역할을 맡습니다. 공단은 어르신의 자택을 방문해 재산 상황과 월별 지출을 살펴본 뒤 요양비, 병원비, 생활비 등을 어떻게 쓸지 정한 ‘재정지원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돈을 지급합니다. 계획에 없는 특별 지출이나 계약 해지 같은 중요한 사항은 별도의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설계됐습니다.
2026년 4월 시범사업 시작 당시 알려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주요 대상 | 치매·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65세 미만 저소득 조기발병 치매 환자도 일부 가능) |
| 맡길 수 있는 재산 | 현금,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 |
| 위탁 상한액 | 10억 원 |
| 이용료 | 기초연금 수급자는 무료, 비수급자는 위탁재산의 연 0.5% 수준 |
| 상담 창구 |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연계 |
세부 내용은 헤럴드경제의 시범사업 시행 보도와 경기일보의 양주시 치매안심센터 안내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간 신탁과 달리 최소 위탁금액 기준을 두지 않았다는 점도 도입 당시 주목받은 부분입니다.
이 제도는 왜 만들어졌나요?
이 제도는 치매 환자와 이들이 보유한 자산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가족이 없거나 가족에게 맡기기 어려운 어르신의 재산을 지킬 공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도입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용갑 의원실이 인용한 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망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치매환자는 2024년 91만 898명에서 2050년 223만 2,434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자산은 2023년 154조 원에서 2050년 488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른바 ‘치매머니’로 불리는 이 자산은 본인의 판단력이 흐려지면 가족이나 주변인의 무단 인출, 사기 같은 경제적 학대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모빅경제 보도).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는 판단력이 약해진 어르신의 돈을 공공기관이 대신 지켜 주는 국내 첫 공공신탁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는 2022년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서비스를 먼저 도입한 바 있으며, 이번 서비스는 그 대상을 치매 어르신으로 넓힌 형태입니다.
현재까지 어떤 일이 있었나요?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는 2026년 2월 정부 계획 발표, 4월 시범사업 시작을 거쳐 10월 국정감사에서 저조한 실적이 공개되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 2026년 2월 12일: 보건복지부가 ‘제5차 치매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하며 공공신탁을 4월 시범 도입하고 2028년 본사업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750명을 지원하고 2030년까지 1,900명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 함께 제시됐습니다(SBS Biz).
- 2026년 4월 22일: 국민연금공단 서울 북부·남부, 경인, 대전·세종, 광주, 대구, 부산 등 7개 지역본부에서 시범사업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 2026년 7월 7일: 보건복지부는 7월 3일 기준 첫 계약 4건이 체결됐고, 14명은 계약을 위한 후견인 선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자 4명 중 2명은 무연고, 2명은 사실상 가족과 단절된 경우였습니다(세계일보).
- 2026년 10월 1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10월 기준 계약자가 6명으로 목표 대비 0.8%에 그쳤다는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실적은 어느 정도인가요?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비스에 관심을 보인 사람은 많았지만 단계가 진행될수록 인원이 크게 줄어, 최종 계약은 6명에 그쳤습니다.
| 단계 | 인원 (2026년 10월 기준) |
|---|---|
| 올해 사업 목표 | 750명 |
| 문의자 | 1,019명 |
| 신청자 | 378명 |
| 미선정·철회 | 170명 |
| 계약 체결 | 6명 (목표 대비 0.8%) |
위 수치는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로, 일간투데이와 충청일보 등이 보도했습니다. 신청자 378명 중 미선정·철회 170명과 계약 6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이 현재 어떤 단계에 있는지는 공개된 보도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문의자 1,019명 가운데 계약까지 이어진 사람이 6명이라는 수치는, 제도에 대한 관심이 실제 이용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계약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원인은 크게 성년후견 절차의 지연, 재산 이전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과 가족 갈등, 전담 인력의 불안정 세 가지입니다.
쟁점 1. 성년후견인 선임에 걸리는 시간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약을 위해 성년후견인을 선임하고 법원 심리를 거치는 데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실적 부진의 배경으로 짚었습니다(브릿지경제).
이 문제는 제도의 구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신탁 계약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맺는 것이 원칙이어서, 이미 판단력이 크게 떨어진 어르신은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을 통해야 계약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가장 절실한 사람일수록 절차가 길어지는 셈입니다. 7월 발표 당시에도 계약 4건과 별도로 14명이 후견인 선임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쟁점 2. 재산을 맡기는 데 대한 거부감과 가족 갈등
소 의원은 중도 포기의 주요 원인으로 신탁에 따라 재산을 넘기는 데 대한 거부감, 그리고 가족 간 갈등으로 인한 본인 거부와 보호자 반대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돈을 공공기관에 맡긴다는 것 자체가 어르신과 가족에게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고, 재산을 둘러싼 가족 내 이해관계가 엇갈리면 계약이 멈추기 쉽습니다. 실제로 7월까지 계약한 4명이 모두 무연고이거나 가족과 단절된 경우였다는 점은, 가족이 있는 가구에서는 이용이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다만 이것이 전체 실적의 주된 원인인지는 공식 분석 결과가 나와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쟁점 3. 전담 인력의 이탈
소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사업 시작 전 사회복지사 27명, 연구원 1명, 변호사 1명 등 기간제 전담 인력 29명을 채용했지만, 최종 합격자 중 6명이 임용을 포기했고 사업 시작 후에도 5명이 중도 퇴사했습니다.
소 의원은 업무 강도가 높은데도 계약 기간이 9개월인 단기계약직이라는 한계가 원인이라고 진단하며, 재계약과 정규직화 등 고용 안정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자택 방문과 심층 상담이 필수인 서비스 특성상 담당 인력의 전문성과 지속성은 실적과 직결되는 문제로 거론됩니다.
국회와 관련 기관은 어떤 입장인가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의원들은 제도 폐지가 아니라 법 개정과 절차 개선을 통해 이용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용갑 의원의 입장
박용갑 의원은 어르신 재산을 노린 경제적 학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본인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재산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치매관리법과 노인복지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병훈 의원의 입장
소병훈 의원은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재산 이전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후견인 선임 지원 등 행정 병목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담 인력의 고용 안정 대책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입장
이번 국정감사 지적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이 내놓은 별도의 공식 답변이나 개선 계획은, 작성 시점 기준 확인된 보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시범사업 시작 당시 하반기부터 사업 평가에 착수하고, 본사업 도입을 위한 치매관리법 개정과 대상자·재산 범위의 단계적 확대, 신청·관리 절차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단 역시 본사업 전환에 대비해 시범사업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찾는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아시아투데이).
확인된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
현재 공개된 자료로 확인되는 것은 실적 수치와 국회의 지적 내용이며, 저조한 실적의 원인별 비중이나 정부의 구체적 대책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내용 | 현재 확인 상태 | 근거 |
|---|---|---|
| 10월 기준 계약자 6명, 목표 대비 0.8% | 확인됨 | 국민연금공단 제출 국정감사 자료 |
| 전담 인력 6명 임용 포기, 5명 중도 퇴사 | 확인됨 | 국정감사 의원 지적 내용 |
| 후견인 선임·법원 심리에 최소 3개월 이상 소요 | 국회 지적 사항 | 국정감사 의원 발언 |
| 저조한 실적의 원인별 비중 | 확인되지 않음 | 공식 분석 결과 미공개 |
| 지적에 대한 공단의 공식 개선 대책 | 확인되지 않음 | 작성 시점 기준 공식 발표 미확인 |
저조한 계약 실적은 확인된 사실이지만, 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대책이 효과적인지는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문제는 초고령사회에서 판단력이 약해진 어르신의 재산을 누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공적 안전망의 실효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치매 환자의 자산은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그만큼 경제적 학대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공공신탁은 민간 신탁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까지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지만, 실제 이용이 막혀 있다면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닿지 못합니다.
또한 이번 사례는 성년후견 제도와 공공신탁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 가족이 있는 어르신의 재산 보호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2028년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를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현재 단계에서는 정부의 시범사업 평가 결과와 법 개정 논의가 가장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
-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시범사업 평가 결과 및 개선 대책 발표 여부
- 후견인 선임 지원 등 절차 단축 방안이 마련되는지 여부
- 치매관리법·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와 국회 논의 진행 상황
- 전담 인력의 재계약·정규직화 등 고용 안정 대책 여부
- 2027년 사업 목표와 예산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여부
- 2028년 본사업 전환 일정이 계획대로 유지되는지 여부
자주 묻는 질문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주요 대상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65세 미만이라도 저소득층의 조기발병 치매 환자는 이용할 수 있으며,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65세 이상 어르신도 이용료를 내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시범사업 시작 당시 안내됐습니다.
이용료는 얼마인가요?
기초연금 수급자는 무료이고,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위탁재산의 연 0.5% 수준의 이용료를 부담합니다.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이용료와 대상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맡길 수 있나요?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부동산을 직접 맡길 수 없고, 현금·예금·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만 맡길 수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위탁 재산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히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판단력이 많이 떨어진 부모님도 이용할 수 있나요?
본인이 계약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선임한 성년후견인을 통해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후견인 선임과 법원 심리에 최소 3개월 이상 걸릴 수 있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상담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나 거주지 시·군·구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대상자를 발굴해 공단에 연계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확한 이용 가능 지역과 절차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나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범사업이 끝나면 서비스가 중단되나요?
정부 계획상 시범사업 이후 2028년 본사업 전환이 목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본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치매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향후 정부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용어 정리
공공신탁
정의: 국가나 공공기관이 수탁자가 되어 위탁자의 재산을 맡아 계약에 정한 목적에 따라 관리·지출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 같은 민간 회사 대신 국민연금공단이 어르신의 돈을 맡아 정해진 계획대로 대신 써 주는 방식입니다.
성년후견제도
정의: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돕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어르신을 대신해 법원이 정한 사람이 법적인 일을 처리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경도인지장애
정의: 같은 연령대에 비해 기억력 등 인지 기능이 저하되었지만 일상생활 능력은 비교적 유지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치매로 진단될 정도는 아니지만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치매머니
정의: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을 통틀어 부르는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치매 어르신 명의로 되어 있지만 본인이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워진 재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참고자료
- 국민연금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올해 목표 750명인데 계약자는 6명 — 브릿지경제
- 박용갑 의원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계약 6명… 목표 0.8%” — 일간투데이
- 문의 1019명에 계약 6명 치매 어르신 재산보호의 좁은 문 — 충청일보
- 연금공단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목표 달성률 0.8%, 계약자 6명 — 모빅경제
- 치매환자 재산 국가가 관리…공공신탁 4월 시범 도입 — SBS Biz
- 국가가 치매 노인 재산 관리한다…공공신탁제도 시범사업 시행 — 헤럴드경제
-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첫 계약 4건 체결 — 세계일보
- 양주시, 치매 어르신 재산 관리 지원…최대 10억원 공공신탁 도입 — 경기일보
- 품 커지는 치매재산 관리서비스…국민연금, 사업 안정·고도화 ‘주력’ —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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