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초연금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정부안 금액 정리 대표이미지

2027년 기초연금 얼마 받나? 소득 하위 30% 월 38만원, 부부감액 축소까지 정리

2027년 기초연금은 정부안대로라면 모든 수급자에게 같은 금액을 주던 방식에서 벗어나, 소득 하위 30%는 월 38만원, 하위 30~45%는 월 35만9천원, 하위 45~70%는 월 35만원으로 소득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1일 2027년 예산안과 함께 이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소득 하위 45% 부부의 감액률도 20%에서 10%로 줄어 부부 합산 수령액은 최대 월 12만4천원 늘어납니다. 다만 기초연금법을 바꿔야 하는 정부안이라 국회 통과 전까지는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하위 45~70% 구간의 금액 동결을 두고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4일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정부안에 따르면 2027년 4월부터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30% 월 38만원, 30~45% 월 35만9천원, 45~70% 월 35만원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 소득 하위 45% 부부의 감액률은 20%에서 10%로 줄고, 공무원·군인연금 등을 받는 하위 45% 어르신도 처음으로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 이 개편은 기초연금법 개정이 필요한 정부안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2027년 기초연금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가장 큰 변화는 소득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 금액이 세 구간으로 나뉜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같은 금액을 줍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으로, 보건복지부는 이를 35만원으로 표기합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개편안이 시행되면 금액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소득 구간2026년 현재2027년 정부안대상 인원(추정)
하위 30%월 35만원월 38만원 (+3만원)약 348만명
하위 30~45%월 35만원월 35만9천원 (물가 반영)약 174만명
하위 45~70%월 35만원월 35만원 (동결)약 290만명

2027년 기초연금 개편의 핵심은 소득이 낮은 어르신에게 더 많이 주는 ‘차등 지급’입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얼마나 늘어나나요?

소득 하위 45% 부부는 감액률이 20%에서 10%로 줄어 부부 합산 금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지금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과 관계없이 각각 20%씩 깎입니다. 개편안은 하위 45% 부부 약 234만명의 감액률을 10%로 낮춥니다. 이투데이에 따르면 부부 합산 월 수령액은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 하위 30% 부부: 월 56만원 → 월 68만4천원 (+12만4천원)
  • 하위 30~45% 부부: 월 64만6천원 (+8만6천원)
  • 하위 45~70% 부부: 20% 감액 유지

인상 폭이 큰 이유는 1인 금액 인상과 부부감액 축소가 함께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새로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도 있나요?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는 어르신 가운데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약 11만명이 처음으로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다만 이들은 정보 연계 작업이 필요해 다른 수급자보다 늦은 2027년 7월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언제부터 바뀌나요?

정부 계획대로라면 2027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단, 그 전에 기초연금법이 개정돼야 합니다.

  1.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 의결과 함께 기초연금 개편방안 발표
  2. 2026년 연말: 국회 예산 심의와 기초연금법 개정 추진
  3. 2027년 1~3월: 모든 수급자가 현재와 같은 월 35만원 수령
  4. 2027년 4월: 차등 지급과 부부감액 축소 시행 예정
  5. 2027년 7월: 직역연금 수급자 지급 시작 예정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하위 45% 수급자의 1~3월 물가 인상분을 4월에 소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소급분 예산은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아 국회 심의에서 새로 반영돼야 합니다.

왜 이렇게 바꾸나요?

정부는 한정된 예산으로 소득이 낮은 어르신을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2027년 기초연금 예산안은 25조6,530억원으로, 2026년 23조1,141억원보다 약 11% 늘었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만으로도 지출이 1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개편안에 따른 순증 지출은 약 6천억원입니다.

처음 논의됐던 ‘하후상박’, 즉 소득이 낮은 쪽은 더 주고 높은 쪽은 덜 주는 방안 가운데 ‘상박’ 부분은 이번 정부안에서 빠졌습니다. 수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도 보류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부분을 국회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대 의견은 없나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차등 지급이 기초연금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반대 의견도 나옵니다.

정부 입장

보건복지부는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만큼 소득이 낮은 어르신에게 재원을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대하는 쪽의 입장

참여연대는 9월 1일 논평에서 수급자를 세 집단으로 나누면 모든 노인에게 같은 기초선을 보장하는 기초연금의 원칙이 흔들린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위 45~70% 약 290만명은 물가가 올라도 금액이 동결돼 사실상 실질 급여가 깎인다는 주장입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가장 가난한 어르신은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계산돼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도 이번 개편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참여연대도 부부감액 축소와 직역연금 수급자 포함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확정된 내용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내용

현재 공개된 것은 정부안이며,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금액과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현재 상태근거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2천원)확정·시행 중보건복지부 고시
구간별 차등 지급 금액정부안기초연금법 개정 필요
부부감액 축소, 직역연금 수급자 지급정부안기초연금법 개정 필요
1~3월 물가 인상분 4월 소급장관 발언예산안 미반영, 국회 반영 필요
하위 30%·45% 구간을 나누는 소득 기준선미공개기준중위소득 20%·40% 수준이라고만 밝힘

우리 부모님은 어느 구간일까요?

아직 2027년 구간을 나누는 정확한 소득 기준선이 공개되지 않아, 지금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하위 30%와 45%를 나누는 기준이 각각 기준중위소득의 20%, 40% 수준이라고만 밝혔습니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대략적인 금액은 다음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누리집: 기초연금 모의계산 (현재 기준으로 계산됨)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상담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 연계 감액이 적용될 수 있어 실제 수령액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연말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는지 여부입니다.

  • 기초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최종 금액
  • 1~3월 물가 인상분 소급 예산 반영 여부
  • 2027년 소득 구간별 정확한 선정기준 발표
  • ‘상박’과 수급 대상 기준 변경 논의 재개 여부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기초연금은 확정된 건가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이며, 기초연금법이 개정돼야 2027년 4월부터 시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현재까지 별도 재신청이 필요하다는 안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행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위 45~70%는 금액이 줄어드나요?

줄어들지는 않고 월 35만원으로 동결됩니다. 다만 물가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아 실질 가치는 낮아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부부가 둘 다 하위 30%면 얼마를 받나요?

정부안대로라면 부부 합산 월 68만4천원입니다. 현재 월 56만원보다 12만4천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새로 만 65세가 되면 언제 신청하나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용어 정리

기준연금액

정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기본 금액으로, 매년 물가를 반영해 조정됩니다.

쉽게 말하면: 2026년에는 월 34만9,700원이 기본 금액입니다.

선정기준액

정의: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한 기준입니다.

쉽게 말하면: 2026년에는 혼자 사는 어르신 월 247만원, 부부 월 395만2천원 이하면 대상입니다.

부부감액

정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자의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깎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은 각각 20%씩 깎이는데, 정부안은 소득 하위 45% 부부에 한해 10%로 줄이는 내용입니다.

하후상박

정의: 아래쪽(저소득층)에는 두텁게, 위쪽(상대적 고소득층)에는 얇게 지원한다는 뜻의 정책 원칙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번 정부안에는 ‘더 주는’ 부분만 담기고 ‘덜 주는’ 부분은 빠졌습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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