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옛 연인 살해 사건은 2026년 10월 24일 대전 중구의 한 주택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고, 옛 연인인 40대 남성이 살인 혐의로 체포된 사건으로, 피해자가 1년 전 이 남성을 스토킹으로 신고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피해자 보호 제도의 공백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스토킹 신고 후 접근금지 조치와 스마트워치를 받았지만, 약 3주 뒤 “화해했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워치를 반납했습니다. 경찰은 지속·반복적인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피의자는 범행을 시인하면서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7일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피해자의 명복을 빕니다.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핵심 요약
- 40대 남성 A씨는 10월 24일 대전 중구에서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다음 날 강원 강릉에서 긴급체포됐고,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A씨를 스토킹으로 신고해 긴급응급조치와 스마트워치를 받았지만, 11월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워치를 반납했으며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 국회에서는 교제관계를 강요하는 행위를 스토킹 유형에 추가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사건은 어떻게 일어났나요?
10월 24일 낮 12시 36분쯤 대전 중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옛 연인인 40대 남성 A씨가 달아났습니다.
여성신문에 따르면 A씨는 범행 후 인천국제공항으로 가서 출국을 시도했지만 출국금지 조치로 실패했고, 강원 강릉으로 이동했다가 다음 날인 25일 오전 7시 40분쯤 한 호텔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범행 약 18시간 만입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신상정보 공개 요건 충족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고 이후 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는 지난해 두 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두 번 모두 처벌이나 추가 조치 없이 끝났습니다.
| 날짜 | 내용 | 경찰 조치 |
|---|---|---|
| 2025년 10월 10일 | 전화·문자·메신저 연락으로 스토킹 신고 | 100m 이내 접근·연락 금지 긴급응급조치, 스마트워치 지급 |
| 2025년 11월 3일 | 피해자가 “화해했다”며 처벌불원 의사 밝히고 스마트워치 반납 | 11월 25일 ‘지속·반복적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종결 |
| 2025년 12월 27일 | 말다툼 중 112 신고 | “신고가 잘못 눌렸다”는 진술에 따라 현장 종결 |
| 2026년 10월 24일 | 피해자 숨진 채 발견 | A씨 다음 날 긴급체포 |
표는 여성신문과 서울신문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12월 신고 이후 사건 전까지 약 10개월 동안 추가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쟁점은 피해자가 화해 의사를 밝힌 뒤 보호 조치가 모두 끝나버린 구조에 빈틈이 없었는지입니다.
쟁점 1. 처벌불원 의사와 보호 조치
스토킹처벌법은 2023년 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지속·반복성이 부족하다’는 경찰 판단이 더해지면서 사건이 종결됐고, 스마트워치 같은 보호 수단도 반납됐습니다. 피해자가 화해했다고 말하는 상황에서도 위험 신호를 다시 확인하고 보호를 이어갈 장치가 필요했는지가 질문으로 남았습니다.
쟁점 2.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나
경찰은 지난해 신고가 법적 스토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이후 추가 스토킹 신고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사건을 스토킹 관련 살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신고 이력이 있는 관계에서 결국 비극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교제 관계에서 벌어지는 폭력을 더 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쟁점 3. 반복되는 관계성 범죄
이달 들어서도 서울 송파구, 제주, 전북 전주, 충남 아산 등에서 옛 연인이나 연인 관계에서 비롯된 살인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경향신문이 인용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살인 사건 2,760건 가운데 543건(19.7%)에서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성폭력 등 앞선 범죄가 있었습니다.
살인 사건 다섯 건 가운데 한 건꼴로 그 전에 폭력이나 스토킹 같은 위험 신호가 있었다는 점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국회에서는 어떤 논의가 나오고 있나요?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제폭력에서 자주 나타나는 행위를 스토킹 유형에 추가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개정안은 ‘교제관계 형성·유지·재개를 강요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 행위에 포함해, 접근금지 같은 잠정조치로 피해자를 더 일찍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김 의원은 “피해자가 폭력에 노출되기 전에 보호받을 수 있는 실질적 안전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
| 내용 | 현재 상태 | 근거 |
|---|---|---|
| A씨 범행 시인, 긴급체포 | 확인됨 | 경찰 발표 보도 |
| 지난해 스토킹 신고와 혐의없음 종결 | 확인됨 | 경찰 설명 보도 |
| “다투다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 | 피의자 주장 | 경찰이 동기 조사 중 |
| 구속 여부, 신상정보 공개 여부 | 결정 전 | 영장 심사·공개 요건 검토 중 |
| 지난해 종결 이후 위험 신호 여부 | 확인되지 않음 | 추가 수사 필요 |
앞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
- 범행 동기와 계획성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 신상정보 공개 여부
-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
- 피해자 처벌불원 이후에도 위험을 다시 점검하는 제도 보완 논의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2023년 법 개정 이후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 등을 따져 스토킹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처럼 혐의없음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마트워치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위급할 때 버튼을 누르면 경찰에 바로 신고되고 위치가 전송되는 신변보호 장치입니다.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피해자에게 지급됩니다.
교제폭력 피해를 당하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나요?
위급한 상황에서는 112로 신고하고, 상담이 필요하면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24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상은 공개되나요?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용어 정리
긴급응급조치
정의: 스토킹 범죄가 우려될 때 경찰이 직권으로 가해자의 접근이나 연락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법원 결정 전에 경찰이 먼저 피해자를 보호하는 응급 조치입니다.
처벌불원
정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벌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수사기관에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성 범죄
정의: 연인, 옛 연인, 가족 등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 스토킹, 살인 등의 범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스토킹이나 교제폭력으로 위험을 느낀다면 112, 상담이 필요하면 여성긴급전화 1366(24시간)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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