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026년 10월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에 이어 다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6년 2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특검은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사형의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공동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무기징역부터 징역 12년까지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은 11월 초 열릴 예정이며, 항소심 선고는 그 뒤에 정해집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9일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구형은 검사(특검)의 형량 요청이며, 법원의 판단은 아닙니다.
핵심 요약
- 내란 특검은 10월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에 이어 다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 윤 전 대통령은 2026년 2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특검은 1심이 내란의 준비 시기와 목적을 좁게 봐 형량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 윤 전 대통령 측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은 11월 초 진행될 예정이며, 재판부는 그 뒤 항소심 선고 날짜를 정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항소심 결심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다시 구형했습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특검은 사형제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인 오판 가능성이 이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관행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이유는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않도록 법에 정해진 가장 단호한 판결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에 따르면 특검은 1심 재판부가 내란의 준비 시기와 목적을 좁게 판단해 죄에 맞는 책임을 묻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별 구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6명에게 구형했습니다.
스페셜타임스와 YTN 보도를 종합하면 구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 | 당시 직책 | 항소심 구형 |
|---|---|---|
| 윤석열 | 전 대통령 | 사형 |
|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 무기징역 |
| 노상원 | 전 국군정보사령관 | 징역 30년 |
| 조지호 | 전 경찰청장 | 징역 20년 |
| 김봉식 | 전 서울경찰청장 | 징역 15년 |
| 목현태 |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 징역 12년 |
구형은 검사가 법원에 요청하는 형량일 뿐이며, 실제 형량은 재판부가 선고로 정합니다.
1심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왔나요?
윤 전 대통령은 2026년 2월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 등이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이라는 내란죄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법이 정한 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입니다. 2월 19일 보도에 따르면 같은 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은 어떻게 진행돼 왔나요?
-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대통령직 파면
- 2026년 2월 19일: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무기징역 선고
- 2026년 10월 27일: 항소심 피고인 신문
- 2026년 10월 29일: 항소심 결심 공판, 특검 사형 구형
- 2026년 11월 초: 피고인 측 최후변론·최후진술 예정
윤 전 대통령 측은 어떤 입장인가요?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도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재경일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10월 27일 피고인 신문에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비상계엄밖에 없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장기 독재 목적이 있었다는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고, 포고령은 국회로 몰려들 인파의 혼란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형 구형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공식 반응은 확인된 보도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1월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내용
| 내용 | 현재 상태 | 근거 |
|---|---|---|
| 항소심에서 특검 사형 구형 | 확인됨 | 10월 29일 결심 공판 보도 |
| 1심 무기징역 선고 | 확인됨 | 2026년 2월 1심 판결 |
| 피고인 측 최후변론 일정 | 11월 초 예정 | 매체에 따라 11월 3일·5일로 보도 |
| 항소심 선고 날짜 | 정해지지 않음 | 최후변론 뒤 재판부 지정 예정 |
| 항소심 선고 형량 | 알 수 없음 | 재판부 판단 |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형량은 재판부의 선고로 정해지며, 판결이 확정되려면 상고 여부에 따라 대법원 판단까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재판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재판은 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그 책임을 어느 정도로 물을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헌정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1심과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 판단까지 이어지는 과정은 앞으로 비상계엄 권한의 한계와 국회의 역할을 해석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사회적으로 크게 엇갈리고 있어, 각 측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1월 초 윤 전 대통령 측 최후변론과 최후진술 내용
- 재판부의 항소심 선고 날짜 지정
- 항소심 선고 형량과 판단 이유
- 선고 뒤 특검과 피고인 측의 상고 여부
자주 묻는 질문
구형과 선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구형은 검사(이번 사건은 특검)가 법원에 “이 정도 형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선고는 재판부가 실제로 형을 정해 알리는 것입니다. 구형과 선고 형량은 다를 수 있습니다.
1심에서는 왜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었나요?
1심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특검이 구형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1심이 내란의 준비 시기와 목적을 좁게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언제 나오나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1월 초 피고인 측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이 끝난 뒤 재판부가 선고 날짜를 정할 예정이며, 연내 선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나오면 재판이 끝나나요?
항소심 판결에 특검이나 피고인 측이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상고하면 대법원 판단까지 거쳐야 판결이 확정됩니다.
다른 피고인들은 어떤 구형을 받았나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무기징역,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5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징역 12년이 구형됐습니다.
핵심 용어 정리
결심 공판
정의: 재판에서 증거 조사와 심리를 마치고,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을 듣는 마지막 공판입니다.
쉽게 말하면: 판결 전에 양쪽이 마지막으로 의견을 말하는 날입니다.
구형
정의: 검사가 재판부에 피고인에게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형량입니다.
쉽게 말하면: 검사가 원하는 처벌 수준입니다. 판결이 아닙니다.
내란 우두머리
정의: 형법상 내란죄에서 내란을 주도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혐의로,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란을 이끈 책임자에게 적용되는 가장 무거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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