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는 정부가 농지 투기를 막고 ‘경자유전’ 원칙을 지키기 위해 2026년 5월부터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처음으로 전면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조사 취지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고령농·상속농까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과 농지 가격 하락 우려가 겹치면서 2026년 국정감사의 대표 쟁점이 됐습니다. 정부는 10월 8일 투기와 무관한 일반적 사안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하지 않겠다는 후속조치를 발표했고, 이를 뒷받침할 특별조치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4일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핵심 요약
- 농지 전수조사는 2026년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했고, 농림축산식품부가 5월 18일부터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기본조사에서 조사 대상 면적의 27%가 농지법 위반 ‘의심’으로 분류되자, 고령농·상속농의 처분 불안과 농지 거래 위축 우려가 커지며 여야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 정부는 상속농지·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등 5가지 유형은 처분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보장할 특별조치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농지 전수조사는 무엇인가요?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일치하는지, 농지가 방치되거나 불법 임대·전용되고 있지 않은지를 전국 단위로 확인하는 정부 조사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일부 농지만 표본으로 살펴보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시도되는 전면 조사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농식품부가 4월 당정협의에서 밝힌 계획에 따르면 전체 농지 약 195만 ha를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위해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약 5,000명 규모의 조사 인력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농민신문 —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안 보도).
조사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2026년에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를, 2027년에는 그 이전에 취득한 농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2026년 조사는 다시 행정정보·위성·드론 영상 등으로 확인하는 ‘기본조사’와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심층조사’로 구분됩니다.
농지 전수조사는 어떻게 시작됐나요?
농지 전수조사는 2026년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귀농·귀촌 문제를 논의하다 농지 가격 문제를 지적하며 지시한 것이 출발점입니다.
당시 대통령은 귀농·귀촌을 하려 해도 땅값이 올라 자리 잡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며,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산 뒤 방치하는 경우 매각 명령까지 검토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대구MBC 보도). 우리 헌법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 원칙을 두고 있고, 현행 농지법도 원칙적으로 직접 경작하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떤 일이 있었나요?
조사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기본조사 결과 발표 이후 현장 반발이 커지면서 정부가 두 차례 보완책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 2026년 2월 24일: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 지시
- 2026년 4월 1일: 농식품부, 당정협의회에서 2년간 단계적으로 조사하는 추진방안 논의
- 2026년 5월 18일: 농식품부와 지방정부, 기본조사 착수
- 2026년 7월 30일: 농식품부가 진행상황 발표.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약 136만 ha 중 97%를 조사했고, 위반 의심 비율은 약 27%라고 밝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농지 전수조사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 발표)
- 2026년 8월 1일: 현장 확인 중심의 심층조사 시작(12월까지 예정)
- 2026년 9월 21일: 당정,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은행 위탁 등을 통한 ‘처분 유예’ 방안 제시
- 2026년 9월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이던 이 대통령이 SNS에 전수조사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며, 고령으로 농사를 못 짓는 경우나 상속받은 농지는 대상이 아니라고 밝힘(뉴스핌 보도)
- 2026년 10월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가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여야 충돌로 한때 중지됨(한국농어민신문 보도)
- 2026년 10월 8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투기와 무관한 일반적 사안은 처분하지 않겠다는 후속조치 발표
- 2026년 10월 11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이른바 ‘농지참사’ 책임을 물어 송 장관 사퇴 촉구(SBS Biz 보도)
- 2026년 10월 12일: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 조사 상담센터 운영 시작
- 2026년 10월 14일: 송 장관, 경남 함양군에서 마을 이장·농업인 간담회를 열고 후속조치 설명. 같은 날 농해수위는 농촌진흥청·한국농어촌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진행
농지 전수조사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투기성 농지와 생계형 농지를 제대로 구분할 수 있는지, 조사가 농지 가격과 거래에 영향을 줬는지, 그리고 정책 준비가 충분했는지입니다.
쟁점 1. 고령농·상속농도 처분 대상이 되나
현장에서 가장 큰 불안은 나이가 들어 이웃에게 농사를 맡긴 고령농이나 부모에게 농지를 물려받은 상속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농촌에서는 오래전부터 서류 없이 이웃이 대신 농사를 짓는 관행적 임대차가 흔했는데, 이는 현행 농지법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조사에서 위반 의심이 27%나 나오자 이런 관행까지 단속 대상이 된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정부는 이후 이런 사례는 처분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처음 발표가 ‘처분 유예’였다가 ‘처분하지 않음’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쟁점 2. 전수조사가 농지 가격을 떨어뜨렸나
농지 가격 하락의 원인을 두고는 정부와 야당, 현장의 주장이 엇갈립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9월 간담회에서 농지 거래가 사실상 끊기고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일부 지역 농협 관계자도 전수조사가 가격 하락을 부추겼다고 언론에 말했습니다(중앙일보 보도). 반면 청와대 농림축산비서관은 올해 농지 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2% 늘었고 가격 하락폭은 오히려 줄었다며, 전수조사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중앙이코노미뉴스 보도).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농지 전수조사가 농지 가격을 얼마나 떨어뜨렸는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규제 강화의 가격 영향을 별도로 분석한 자료가 없다는 국회 지적도 있어, 앞으로의 통계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청년후계농업신문 보도).
쟁점 3.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했나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모두 준비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 지시 이후 파급효과 검토 없이 조사가 진행됐다고 비판했고, 여당 의원들도 장관이 대통령 지시와 현장 사이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파이낸셜뉴스 국정감사 보도). 송 장관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조사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를 확인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어떤 입장인가요?
정부와 여당은 조사를 계속하되 보완하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조사 중단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
이재명 대통령은 경자유전은 헌법이 정한 원칙이며, 저항이 있어도 농지 투기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경향신문 보도). 다만 고령농과 상속 농지는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10월 8일 브리핑에서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을 만들겠으며, 농지은행에 맡겨야만 처분이 중단되는 방식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파이낸셜뉴스 보도). 10월 14일 함양 간담회에서는 조사 이후 농지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이 부족했던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SBS 보도).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민주당은 농지 전수조사가 투기를 막고 농촌을 정상화하기 위한 취지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당 내부에서도 경미한 위반은 처벌보다 계도와 제도 개선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속도 조절론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
국민의힘은 대통령 지시로 시작된 조사가 농촌 혼란과 농지 가격 하락을 불렀다며 이를 ‘농지참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중단하고 특별조치법을 먼저 만든 뒤 조사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도 국정감사에서 나왔으며, 송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처분하지 않겠다고 밝힌 농지는 무엇인가요?
정부는 10월 8일 후속조치에서 투기와 관련 없는 5가지 유형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유형 | 정부 방침 |
|---|---|
| 상속농지(휴경, 소유 상한 초과 등) | 처분하지 않음 |
| 고령농이 직접 경작하지 못해 이웃·지인이 대신 경작하는 경우 | 임대 허용 요건을 입증하지 않아도 처분하지 않음 |
|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농지 등 명의관계가 복잡한 농지 | 처분하지 않음 |
| 맹지·급경사지 등 영농이 어려운 농지 | 처분하지 않음 |
| 인허가를 받지 않은 농업용 창고 등 시설 | 원상회복 조치를 진행하지 않음 |
정부는 또 농업인이 원하면 관행적 임대차와 미허가 농업시설을 적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례를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지은행 위탁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이라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가 밝힌 ‘처분하지 않는다’는 방침은 아직 법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특별조치법 제정을 전제로 한 정책 방향입니다. 반면 거짓 영농계획으로 농지를 취득해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투기성 사례에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무엇인가요?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온라인에서 여러 주장이 퍼지고 있어, 현재 확인 상태를 구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내용 | 현재 확인 상태 | 근거 |
|---|---|---|
| 기본조사에서 조사 대상의 약 27%가 위반 의심으로 분류됐다 | 확인됨 | 농식품부 7월 30일 발표. 단, ‘의심’ 단계이며 위반 확정이 아님 |
| 상속·고령농의 관행적 사례는 처분하지 않는다 | 정부 방침으로 발표됨, 법제화 전 | 10월 8일 농식품부 후속조치 발표, 특별조치법 연내 제정 추진 |
| 전수조사 때문에 농지 가격이 폭락했다 | 주장이 엇갈림 | 현장·야당은 하락을 주장, 정부는 통계를 근거로 반박. 인과관계를 분석한 공식 자료는 확인되지 않음 |
| 정부가 농지를 강제 매각시켜 싸게 사들이려 한다 | 확인되지 않음 |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 이를 뒷받침하는 공식 자료는 확인되지 않음 |
위반 ‘의심’으로 분류됐다는 것은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뜻이지, 곧바로 농지법 위반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농지 전수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농지 전수조사는 농촌 고령화, 청년 농업인의 진입 문제, 식량 생산 기반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이면 땅값이 올라 실제로 농사를 지으려는 청년농과 귀농인이 땅을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이미 농지를 가진 고령 농가에게 농지 가격 하락은 곧 노후 자산 가치의 하락을 뜻합니다. 농지가 담보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가격이 떨어지면 농가의 자금 사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농촌의 관행으로 자리 잡은 임대차 방식이 현행 법과 맞지 않는다는 점이 이번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속 문제를 넘어, 고령화된 농촌 현실에 맞게 농지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현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확인 사항은 특별조치법이 실제로 어떤 내용으로 제정되는지입니다.
- 정부가 10월 중 발의하겠다고 밝힌 특별조치법의 구체적 내용과 국회 통과 여부
- 12월까지 예정된 심층조사의 최종 결과와 투기성 위반 규모
- 2027년 상반기로 예고된 농지법 개정 방향, 특히 임대차·휴경 허용 범위 확대 여부
- 2027년 예정된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조사의 진행 방식
- 향후 농지 거래량과 가격 통계의 변화
자주 묻는 질문

내 농지도 농지 전수조사 대상인가요?
2026년에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가 대상이며, 매매뿐 아니라 상속·증여·경매로 취득한 농지도 포함됩니다.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2027년에 조사할 예정입니다.
부모님께 상속받은 농지를 팔아야 하나요?
정부 방침상 투기와 관련 없는 상속농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방침은 특별조치법 제정을 전제로 하므로, 법안 내용이 확정될 때까지 공식 발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은행에 반드시 위탁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농식품부는 농지은행 위탁이 의무가 아니라 농업인의 선택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한다는 방안이 나왔지만, 10월 8일 후속조치에서 위탁하지 않아도 일반적 사안은 처분하지 않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는 언제까지 진행되나요?
2026년 기본조사는 5월 18일부터 7월 말까지 진행됐고,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는 12월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1996년 이전 취득 농지에 대한 2단계 조사는 2027년에 진행될 계획입니다.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10월 12일부터 농지 조사 상담센터(1811-8852)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에서는 투기 유형 해당 여부와 정부 후속조치, 농지은행 사업 등을 안내합니다.
핵심 용어 정리
경자유전(耕者有田)
정의: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우리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농지는 투자용이 아니라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이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정의: 농지법 위반이 확인된 소유자에게 정해진 기간 안에 농지를 팔도록 명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농지를 법에 맞지 않게 갖고 있으면 팔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돈을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농지은행
정의: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제도로, 농지를 맡아 임대·관리하거나 매입해 농업인에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땅을 공공기관에 맡기면 대신 농사지을 사람을 찾아 주는 제도입니다.
관행적 임대차
정의: 계약서나 법적 요건 없이 이웃·친척 등이 대신 농사를 짓는 농촌의 오래된 임대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못 지으니 옆집에서 지어 줘” 하는 식의 구두 약속으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자료
- 농지 전수조사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 발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투기 근절’ 농지 전수조사 5월 돌입 — 농민신문
-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전수조사 ‘처분’ 안한다 — 파이낸셜뉴스
- 송미령 “관행적 농지 임대차·무허가 농업시설 적법화 특례 추진” — SBS
- ‘농지 전수조사’ 최대 쟁점…”농민 납득할 대안 내야” — 한국농어민신문
- 靑 “농지가격 하락, 전수조사 때문 아냐” — 중앙이코노미뉴스
- 꺼지지 않는 농지 조사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 청년후계농업신문
- 정점식 “‘농지·치안·주식참사’ 송미령·윤호중·이억원 사퇴해야” — SBS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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